관계법규

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

제일건축구조 2021. 2. 3. 14:04

 

1. 관련법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
- 동 시행령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시기」

2. 개 요
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.

3. 안전점검의 종류
- 정기점검
정기점검은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.

- 정밀점검
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,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,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.
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별된다.

4. 해당건축물
1종 건축물
- 21층 이상의 공동주택
-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건축물

2종 건축물
-16층 이상 21층 이하의 공동주택
-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
건축물
-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
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),
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 숙박시설의 건축물

5. 실시시기
- 정기점검 :6개월에 1회
- 정밀점검 : 3년에 1회
- 긴급점검 :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정시 또는 행정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
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