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안전확인서2021. 2. 3. 14:02

 

 

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

 

1(목적) 이 지침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설계, 건축위원회 심의, 건축허가, 착공신고 및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(적용의 범위) 이 지침은 「건축법」 제38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(지진등 안전 확인을 포함한다.)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.

 

 

Posted by 제일건축구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