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축구조설계
- 증축, 개축, 리모델링 구조검토
구조설계 구조감리 안전진단 전문기관
제일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재개발지역 민관합동 점검기관
구조설계구조감리안전진단 전문기관
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
제2조(적용의 범위) 이 지침은 「건축법」 제38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(지진등 안전 확인을 포함한다.)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.